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줄줄이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 하지만 5월 12일 기준, 공직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은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 당초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3건의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5월 13일: 대장동 사건 1심5월 15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5월 20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하지만 선거 개입 논란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 제기 이후, 모두 선거 이후로 재판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기일 '추후 지정' 5월 20일 예정됐던..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함에 따라, 오는 5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되어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이 뭐예요?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래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하급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재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률 판단에 기속되어 진행됩니다. 즉,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